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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형 손해사정사 칼럼] 암인데, 암이 아니다? 뇌하수체종양 진단비 분쟁의 구조적 문제
등록일2026-04-08
조회수112

 

최근 뇌하수체종양을 둘러싼 암진단비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같은 질병임에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 때문이다.
현재 다수 보험사는 뇌하수체종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D35.2(양성 신생물)로 보고,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판단이 질병의 실질적인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뇌하수체종양은 경우에 따라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재발을 반복하고,
시신경 압박이나 호르몬 이상과 같은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병리학적으로 악성암으로 볼 수 있다.  

실무와 판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흐름을 보인다. 법원은 질병 코드에만 의존하기보다 종양의 침습성, 치료 경과, 기능 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뇌하수체종양이라는 진단만으로 곧바로 암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험사는 내부 기준을 중심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종양의 크기, 재발, 추가치료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형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해당 종양이 보이는 병리학적 성격과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있다.
따라서 뇌하수체종양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종양의 특성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보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암전문 손해사정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지형 손해사정사] 이루다손해사정법인 대표

▶ 주요경력 및 학력
-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 前 DB손해보험(주) 장기조사팀 재직
- 前 한국손해사정사회 대외협력팀 간사
- 前 한국손해사정사회 신체손해사정협의회 위원
- 現 이루다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손해사정사
- 現 NCS 신체손해사정 외부평가 위원
-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자문 위원
- 現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
- 現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자문위원
- (사)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
- (사) 한국보험학회 종신회원
- (사) 한국금융법학회 종신회원
- (사) 교통사고조사학회 종신회원

▶ 연구 및 용역
 - 농작물의 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
 - 암보험의 손해사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검수 
 
▶ 자격사항
 - 신체손해사정사
 - 항공산업기사
 - 생명보험언더라이터(CKLU)

출처 : https://naver.me/FvEaz8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