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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암(cancer)이란 세포가 사멸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악성종양(Malignant Tumor)을 말하며,
종양은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분류합니다.
암보험에서는 경계종종양과 같은 소액암의 진단비는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일반암진단비의 10~3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악성종양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70~90% 차액의 보험금을
소비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진단명

  • #대장점막내암
  •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SPN)
  • #기스트(GIST)
  • #난소경계성종양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 #방광암
  • #흉선종
  • #혈구탐식증
  • #과립막세포종
  • #골수이형성증
  • #혈소판증가증
  • #균상식육종
  • #다발성 뇌수막종
  • #기관지폐포암
  • #진성적혈구증가증
  • #말트림프종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종
  • #태반암
  • #융기성피부섬유육종(DFSP)
  • #성상세포종
  • #대장고도선종
  • #자궁경부이형성증(CIN3)
암진단비

암진단비

암(cancer)이란 세포가 사멸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악성종양(Malignant Tumor)을 말하며,
종양은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분류합니다.
암보험에서는 경계종종양과 같은 소액암의 진단비는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일반암진단비의 10~3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악성종양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70~90% 차액의 보험금을
소비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진단명

  • #대장점막내암
  •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SPN)
  • #기스트(GIST)
  • #난소경계성종양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 #방광암
  • #흉선종
  • #혈구탐식증
  • #과립막세포종
  • #골수이형성증
  • #혈소판증가증
  • #균상식육종
  • #다발성 뇌수막종
  • #기관지폐포암
  • #진성적혈구증가증
  • #말트림프종
  •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종
  • #태반암
  • #융기성피부섬유육종(DFSP)
  • #성상세포종
  • #대장고도선종
  • #자궁경부이형성증(CIN3)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이란? 허혈성심질환의 대표적인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의미하며,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으로 발병합니다.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등을 총칭합니다.

주요 분쟁 진단명

  • #CI보험에서의 심근경색증
  •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 #미세혈관협십증
  •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사망
  • #죽상경화성 심장병
  • #열공성 뇌경색
  • #경막하출혈
  • #해면상혈관종 뇌출혈
  • #경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 #대뇌죽상경화증
사망/후유장해

사망/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이란?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인미상, 고의적사고등에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꾸준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분쟁 진단명

  •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
  • #저산소증에 의한 원인미상
  •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
  • #저체온증에 의한 원인미상
  • #아나필락시스 후
    발생한 사망사고
  •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
  • #메스암페타민 중독 사망
  • #감염병에 의한 사망
  • #조현병환자의 사망사고
  • #치매환자의 실종 사망사고
  •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
  • #암화자의 자살
  •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
  • #부부싸움중 투신
  • #찜질방 사망
  • #척추압박골절
  • #십자인대파열
  • #미추골절
  •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 #지적장애1급 혹은 2급에서의
    언어장애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정신장해
  • #기타13개부위 후유장해
고지/통지의무

고지/통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표가 중요한 사실에 해당됩니다.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기간 동안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를 사용하게 되는 등 위험도가 변경되었을때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주요쟁점

01고지 대상 여부(계약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대상인지?)
02청구 질환과의 인과관계
03실효 / 부활 관련(계약자, 피보험자의 귀책 여부)
04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통지의무 위반 주요쟁점

01통지 대상 여부(계약 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지?)
02위험도 변경의 일회성 여부
03이륜차 탑승의 일회성여부
04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배상책임이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말하며 그러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보상범위

01치료비
02휴업손해
03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04위자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01과실상계
02손익상계
03중간이자 공제
04기왕증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