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웹툰
미디어
유튜브
카카오톡상담

M
E
D
I
A

[오혜미 손해사정사 칼럼] D39.1 난소경계성종양, 암도 양성도 아닌 ‘회색지대’… 보험금 분쟁의 시작점
등록일2026-02-15
조회수211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병원에서 난소경계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혼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 진단명에는 종양이란 단어가 붙어있고, 병리 결과에는 암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정작 암보험금을 청구하면 “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소경계성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 난소암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의 이형성은 뚜렷하여 암과 유사하긴 하지만, 암을 규정하는 결정적 기준인 기질 침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암처럼 보이지만, 암은 아니다
난소 경계성종양(Borderline Ovarian Tumor)은 악성과 양성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종양으로 분류되며, 상피세포의 증식과 이형성은 관찰되나 원칙적으로 기질 침윤(stromal invasion)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윤성 난소암과 구별된다. 주로 30~50대 여성에서 진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장액성(serous)과 점액성(mucinous)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 장액성과 점액성 난소경계성종양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액성 난소종양은 양측성으로 발생하거나 복막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반면 점액성 난소종양은 단측성·국소성으로 예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 분쟁의 핵심은 ‘병리 진단의 문구’
코드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D39.1 소액암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되는게 옳다. 그러나 KCD 8차 개정 이후 난소의 특정 종양들이 임상적 악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졌으며,난소경게성종양 암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리조직검사 보고서다. 기질침윤이 명확히 부정되었는지, 경계성(borderlin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미세침윤에 관련해서 언급되어있는지 익러한 세부 문구 하나하나가 암진단비 지급 판단의 기준이 된다.

■ 보험가입시에 따라 전문적인 대응 필요
보험을 체결한 시점에 세계보건기구(WHO)와 ICD, KCD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한다.

난소경계성종양은 가볍게 넘길 병도, 무조건 암으로 볼 병도 아니다. 정확한 의학적 이해와 약관 분석이 함께 이뤄질 때,비로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미 소액암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3년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의학적 근거를 통해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으니 암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해보는게 현명한 청구방법이다.



오혜미 손해사정사(이루다손해사정법인 중부센터장)
[오혜미 손해사정사]_이루다손해사정법인 중부센터장

▶ 주요경력 및 학력
-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 前 DB손해보험(주) 장기조사팀 재직
- 現 이루다손해사정법인(주) 중부센터장
- 現 한국손해사정사회 신체손해사정협의회 위원
- 現 법무부 보호위원 재무국장
- 現 충북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 (사)한국보험학회 종신회원
- (사)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종신회원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종신회원
- (사)한국양봉협회 정회원

▶ 연구 및 용역
- 자동차보험 장해평가 문제점에 따른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 OO손해보험 미지급보험금 손해사정(외부검토위원)

▶ 자격사항
- 4종 손해사정사
- 사회복지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