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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같은 손해사정회사가 아닙니다.

이루다손해사정법인은
신체손해사정의 Specialist입니다.

업무분야질병상해보상은 단순히 실무서와 사례보고서를 참조한다던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업무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법을 개척하는 장인과 같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암진단비
심/뇌혈관질환
사망/후유장해
고지/통지의무
자동차/배상책임

암진단비

암(cancer)이란 세포가 사멸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악성종양(Malignant Tumor)을 말하며,
종양은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분류합니다.
암보험에서는 경계종종양과 같은 소액암의 진단비는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일반암진단비의 10~3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악성종양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70~90% 차액의 보험금을
소비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이란? 허혈성심장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말하며,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으로 발병합니다.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등을 총칭합니다.

사망/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이란?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인미상, 고의적사고등에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꾸준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고지/통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표가 중요한 사실에 해당됩니다.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기간 동안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차)를 사용하게 되는 등 위험도가 변경되었을때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자동차/배상책임

배상책임이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말하며 그러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업무분야질병상해보상은 단순히 실무서와 사례보고서를 참조한다던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업무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법을 개척하는 장인과 같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암진단비

암진단비

암(cancer)이란 세포가 사멸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악성종양(Malignant Tumor)을 말하며,
종양은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분류합니다.
암보험에서는 경계종종양과 같은 소액암의 진단비는 악성종양에 해당하는
일반암진단비의 10~3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악성종양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70~90% 차액의 보험금을
소비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이란? 허혈성심장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을 말하며,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으로 발병합니다.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등을 총칭합니다.
사망/후유장해

사망/후유장해

사망보험금이란? 보험기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인미상, 고의적사고등에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꾸준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고지/통지의무

고지/통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표가 중요한 사실에 해당됩니다.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기간 동안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차)를 사용하게 되는 등 위험도가 변경되었을때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자동차/배상책임

자동차/배상책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말하며 그러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진행절차이루다손해사정법인의 업무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목표를 신속,정확하게 이행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STEP 01
사고발생 및
평가의뢰
사고내용, 담보에 따른
보험적용 여부 판단
STEP 02
고객면담 및
계약 체결
비용 및 진행과정 안내
STEP 03
현장조사 및
근거확보
병의원,경찰서,인우인면담
면담 및 관련 현장조사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시행
STEP 04
사고발생 및
가능성 판단
사고내용, 담보에 따른
보험적용 판단
STEP 05
보험사 심사
담당자 안내
손해사정서 제출 및
의견 진술
STEP 06
보험금 지급 /
불지급
지급시 고객 최종안내 및
불지급시 대응방안 수립

성공사례이루다손해사정법인의 업무능력은 성공사례로 입증되었습니다.

[D191] 복막 중피종, 복막의 중피낭종 손해사정사례 이루다 성공사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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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1,D473] 만성골수증식질환 손해사정사례 이루다 성공사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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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C56코드가 부여되더라도 보험가입시 및 병리검사결과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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